누구를 위한 ‘선거소음’인가
누구를 위한 ‘선거소음’인가
  • 승인 2016.04.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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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헌_순경
양재헌 대구지방경
찰청 제1기동대 순
4·13 총선 출마자들의 유세가 점차 본격화되면서 최근 ‘선거소음’과 관련된 112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확성기를 단 유세 차량은 주요 교차로, 지하철 입구, 상가밀집지역 및 아파트 단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주택가나 상가 등을 오가며 트는 유세차량의 확성기는 주민들의 ‘소음신고’를 유발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휴대용 마이크나 메가폰 등 소형 확성기를 쓰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차량에 고정해야 하는 앰프 등 휴대할 수 없는 확성기를 쓰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하지만 선거운동으로 발생되는 소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선거 캠프 측에는 자제를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 해당 후보자측에 불편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방문,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해당 선거사무소로 연락해 불편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연설대담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민원사항을 잘 알고 있다. 2010년 선관위에서 진행한 ‘가장 불편을 준 선거운동’에 대한 조사에서도 유세차량의 소음공해가 62%로 압도적인 1위였으며 선거철만 되면 소음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이에 선거법 개정 등의 의견을 입법기관인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94년부터 꾸준히 올라오는 ‘선거소음’과 관련된 기사들을 봤을 때 관련 법 개정이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 시대이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정부 각 기관들은 앞 다투어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선거운동도 다르지 않다. 우리 선거제도상 고칠 점은 없는지, 또 시민들에게 불편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음공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연설을 통해 후보의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지 않고, 대규모 유세단이 유행가를 개사한 유세송에 따라 율동을 이어나가는 ‘관심 끌기식’ 선거 운동 문화, 이런 운동 방법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유권자 몫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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