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범죄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의 고통은 말로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상해 등 범죄피해자는 신체 피해에 이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고통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홍보부족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자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다. 강도·상해·폭행 등 범죄로 인한 부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3년 이내 신청하면 의료비의 50∼80%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해 보험여부 확인, 치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해 범죄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 시 병원 동행 등 적극 지원 중에 있다. 또한 건강 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도 공적단체 등 활용해 치료비에 대한 경제 지원과 필요시 심리·법적 지원도 함께 연계해줘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빈틈없이 맞춤형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이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근무 중으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언제든 어디서든 달려가 도와줄 것이다. 이제는 범죄 피해와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경찰에서는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해 범죄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 시 병원 동행 등 적극 지원 중에 있다. 또한 건강 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도 공적단체 등 활용해 치료비에 대한 경제 지원과 필요시 심리·법적 지원도 함께 연계해줘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빈틈없이 맞춤형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이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근무 중으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언제든 어디서든 달려가 도와줄 것이다. 이제는 범죄 피해와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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