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창당 수준 쇄신 관철”
새누리 “재창당 수준 쇄신 관철”
  • 강성규
  • 승인 2017.01.17 17: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모 거쳐 내달 초 새 당명 채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검토
새누리당이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당명 개정안 작업에 본격 착수하며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새누리당 ‘재창당 추진 TF’는 당명 교체를 위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7일 전에 당명 공모를 시작하고 다음달 초 최종 당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당명과 함께 당 로고, 색깔도 모두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지난 2012년 총선 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든 것이라 이번 당명 교체 작업의 목적이 ‘박근혜 지우기’에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비대위 출범 후 곧바로 구성된 윤리위원회 중심의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핵심들에 대한 ‘인적 청산’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윤리위는 이번 주내 이 세 사람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핵심을 사실상 고립시키며 인명진 비대위원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확실히 쏠린 상황인만큼 인적 청산 등 당 쇄신 작업에도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또 ‘반성과 다짐, 화합을 위한’ 당직자 간담회를 권역별로 열고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당 혁신 방안과 함께 현재 국회 상임위 중 한곳인 윤리특위를 국회의원이 아닌 전원 일반 민간인 출신의 전문가로 채워 중립성과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정치 개혁안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 정부 부처와 당정 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등 ‘민생행보’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당정은 이날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실무 담당자들이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를 열고, 설 명절 동안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뒤 시행령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시행령 개정을 위한 TF’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