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징계는 정치보복·표적징계”
“최경환 징계는 정치보복·표적징계”
  • 김주오
  • 승인 2017.01.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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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산당원협 성명
새누리당 경산시당원협의회는 지난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경북도당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경산당원협의회 운영위원 50여명은 성명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경산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인 최 의원에게 내린 징계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백지화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에도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윤리위의 경정은 원천 무효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들은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새누리당을 위해 걱정하고 봉사해 왔다”며 “총선때도 계파를 가리지 않고 소위 많은 비박계 의원들이 요청하면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서 지원하는 모습을 경산시 당원동지들은 똑똑히 봐 왔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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