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완전국민경선제’로 대선후보 선출
민주 ‘완전국민경선제’로 대선후보 선출
  • 강성규
  • 승인 2017.01.24 18: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기 대선 ‘경선룰’ 확정
1위, 과반 미달땐 결선투표
ARS·모바일 등 방식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차기 대선에 나설 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는 24일 ‘완전국민경선제’로 당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당시 대선 경선 룰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 이들의 투표가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와 동등한 비중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 경선의 경우 일반 국민투표보다는 당원 투표에 가중치를 둔다.

위원회는 또 강력한 후보 선출을 위해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완전 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 실시인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비주류 후보들이 선호하는 경선룰이다. 민주당 진성 당원 중 문 전 대표의 지지자인 이른바 ‘문팬’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일 경우 문 전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당내에선 지배적이었다.

양승조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갖고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선거인단은 전화, 인터넷, 현장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투표방식은 편의성 제공을 위해 ARS,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ARS 투표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ARS 투표검증단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장 공동경선’을 주장했던 것을 감안, 광장 인근 옥내에서도 투표를 방안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의 전통적 경선 방식인 권역별 순회경선을 통한 역동적 경선도 꾀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내 경선 규칙을 완전히 확정하고 설 연휴 직전인 26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의 일사천리 경선규칙 확정에 비주류 후보 등 일각의 반발이 일고 있어 진통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경선룰 확정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김부겸, 박원순, 이재명 등 세 후보가 당에 제안한 내용(야권 공동정부 구성 및 공동경선)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당규제정안을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제1당인 민주당이 (경선 실시 전) 먼저 다른 야당에게 적극 제안하고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헌당규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당 지도부인 최고위에 요구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