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판결 임박…조기대선 가시화
탄핵 판결 임박…조기대선 가시화
  • 강성규
  • 승인 2017.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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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서 ‘인용’ 가능성 무게
5월 10일 전후 대선 치러질 듯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최종선고가 이정민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만료일인 13일 이전에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며 조기 대선 실시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헌재는 당초 24일 진행할 예정이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속전속결 심판 진행에 반발하면서 어느 정도 기일이 미뤄졌지만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3월초까지는 미뤄지지 않았다.

헌재가 대통령 측의 증인 및 증거 추가 채택 등을 일축하며 신속한 심판 종료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만큼, 27일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 등 절차에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헌재의 최종선고는 3월10일 또는 13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 ‘8인 체제’에서 판결이 나올 경우 헌재 판결이 탄핵 ‘인용’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달 10일 인용선고가 나올 경우 법정시한인 60일 후인 5월 10일, 13일 인용선고가 나오면 5월 13일 이전 대선을 치러야한다. 정계 안팎에선 내달 10일 판결이 나올 경우 경우 5월 9일, 13일일 경우 10일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전원사퇴’하는 등 초강수를 꺼내들 경우 탄핵심판이 지연 또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물론 ‘촛불’의 재확산 등 정국혼란이 다시 가중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대통령 측이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오명은 피하기 위해 선고 직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지만, 향후 여론의 향배와는 별도로 이 또한 ‘조기대선’ 사유가 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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