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신설
개헌 때 근거 마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을 천명하면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 조항을 담은 헌법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가 실시될 예정인 개헌안에 대통령과 전국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이른바 ‘자치분권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분권이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다, 정치권에서 대표적 분권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과 더불어 분권개헌 의지를 피력하면서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내년에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까지, 또 헌법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겠지만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또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시·도지사회의를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간담회 의제와 관련해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17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