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기구 설치 전문성 강화
“추경 조속 집행 일자리 창출을”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이 완료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뱕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정부는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확정하고 공포했다.
새 정부 조직 개편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통합 및 행정안전부로 개편, 해양경찰청·소방청 부활, 대통령 경호처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명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차관급 기구를 설치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돼 새 정부의 틀이 갖춰져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된만큼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 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중심’·‘소득 주도 성장’·‘공정경제’를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실현을 위해 부처간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전 부처가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2건과 화장품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비롯한 5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