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9일 재원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단체가 SNS, 홈페이지 등으로 출향인사에게 기부 관련 안내장을 보내고 기부자에게 답례로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기부자는 등록기준지나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보고 기부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시행하면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시민과 출향인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는 새로운 기부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