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알바 조례’ 부결
수성구의회 ‘알바 조례’ 부결
  • 김지홍
  • 승인 2017.10.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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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시당 “한심…당혹감”
대구 수성구의회가 처음 발의했던 ‘알바 청소년 보호 조례’가 25일 부결되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난색을 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이 없는 것을 넘어서 당혹스럽다”며 “최근 성추행 의원에 이어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조례까지 부결하는 수성구의회가 한심하다”고 밝혔다.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월 216회 수성구의회 정례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알바청소년들이 일하는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구청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와 방안을 담고 있다. 당시 의결은 보류됐고, 지난달 또다시 의결을 시도했으나 안건 상정조차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5일 오전 21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18명 중 11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수성구의회는 참 가지가지한다”며 “5개월을 끌었던 조례안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엉터리 주장으로 부결됐다.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의원들이 수성구민을 대표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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