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사실상 확정…발의는 미지수
정부 개헌안 사실상 확정…발의는 미지수
  • 강성규
  • 승인 2018.03.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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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막판까지 고심할 듯
보수진영 거센 반발 예상
평화·정의당도 반대 입장
헌법개정특위정부형태논의
김재경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자문특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달여 동안 논의해온 개헌 자문안 초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를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 개헌 초안이 마련되고 이에 반해 국회 차원의 개헌안 발의는 좌초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 발의에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물론 진보성향의 야권 또한 국회 주도 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만큼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가장 큰 쟁점인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결정하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4년 연임제는 불출마하거나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는 ‘중임제’와 달리 대통령이 임기 직후 대선에 불출마 또는 패배할 경우 차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제도다. 다만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현행 헌법 규정상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수도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규정은 지난 2004년 10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해 마련된 신행정수도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난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규정’할 것을 요구해 온 충청권 지역사회 등의 요구보단 다소 후퇴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특위는 개헌의 핵심쟁점인 자치재정권 강화·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한 조항도 큰 틀에서 개헌 초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이 마련된 것이 곧바로 대통령 발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대통령 발의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 야당들도 대통령 발의에 반대하고 있는만큼,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야권의 반발만 키워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정계에서는 특위의 초안이 마련되자마자 이를 둘러싼 공방이 격해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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