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복한 걷는 길·명품길 조성”
“시민이 행복한 걷는 길·명품길 조성”
  • 최연청
  • 승인 2018.03.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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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시의원 발의 조례안 심의
시민들의 체계적인 걷는 길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처음 발의돼 장기적인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최길영(사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걷는 길’을 공원조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시에만 계획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대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걷는 길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토록 명시했다. 종합계획은 걷는 길의 현황과 전망, 기본방향과 목표, 관할 구청과의 협력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해 걷는 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들의 편의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조례에는 ‘대구 명품길’조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 명품길’은 지역 문화·역사·생태 등의 주제가 반영된 관광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구의 역사성, 환경성, 경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구시와 구·군이 협력해 선정토록 했다. 대구시는 ‘팔공산 둘레길’, ‘김광석 길’ 등의 주제화 된 특화길을 보유하고 있으나 명품길에 대한 조례가 없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관리가 어려웠다.

걷는 길 조례에 ‘대구 명품길’과 관련한 내용 포함으로 아직까지 특화거리로 개발되지 못한 걷는 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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