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 경로당에 과일선물도 선거법 위반
추석때 경로당에 과일선물도 선거법 위반
  • 홍하은
  • 승인 2017.09.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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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선관위, 특별 예방활동 나서
선거구내 근무 의경에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단체에 물품 후원 등은 가능
#1. 국회의원 A씨는 추석을 맞이해 경로당을 방문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명절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A씨는 동네 어르신들께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 사과와 배 등 과일상자를 들고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과일을 건네며 명절인사를 드렸다.

#2. 국회의원 B씨는 추석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격려하기 위해 근무기관을 방문했다. 의경들을 위로하며 위문품을 제공했다.

위의 두 사례 중 하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바로 A씨다. 공직선거법상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다. 그러나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합법이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할 시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할 경우 위법이다.

이처럼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활동에 나섰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이 높은만큼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 및 예방활동을 통해 정당 및 정치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 최근에는 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거의 없다”며 “최근 의문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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