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국가원수’ 지위는 삭제
대통령 4년 연임제…‘국가원수’ 지위는 삭제
  • 강성규
  • 승인 2018.03.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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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정부형태’ 발표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 방지
헌법에 ‘선거 연령 18세’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기본 형태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대통령 개헌안의 정부형태 등에 대한 내용 발표를 통해 “1987년 개헌시 (대통령)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민헙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 삭제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및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회 권한 강화를 통해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으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 현행보다 30일 앞당김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해온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국무총리 국회 선출(추천)권’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제외됐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특히 야권의 주장에 대해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선거제도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조항들도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헌법에 못 박기로 한 것이다. 조 수석은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그러나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전했다.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헌법에 명시했다. 조 수석은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단을 해소하는 등 사법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법관을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며,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화, 평시 군사재판 폐지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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