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고속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지정 난항
옛 고속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지정 난항
  • 김종현
  • 승인 2017.0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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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에 지정 요청하자
12개 필지 지주 모두 이의신청
동양고속 “이전후 年 15억 손실
지구단위 지정, 3중 재산권 침해”
동구, 형평성 고려 3월께 재심의
동대구환승센터 건너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대상지역 지주들의 이의신청 제기와 함께 대구 동구청도 도시계획위원들의 형평성 지적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을 연기하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 동구청에 동대구 환승센터 건너편 1만2천500㎡(4천평)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계획구역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구시 동구청은 기존 3개 고속버스 터미널 일대뿐만 아니라 동부정류장(2만㎡)까지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11월 25일 공고를 냈다.

지난달 21일까지 주민의견을 들었지만 대상지역 14개 필지 가운데 도로를 제외한 12개 필지 지주들이 모두 사유권 침해가 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특히 동양고속 등 3개 고속버스 회사의 반대가 심한데 동양고속 관계자는 “동대구환승센터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동안 내지 않던 수수료, 임대료 등 연간 1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지구단위로 지정되면 2중 3중의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고속버스 3개사는 합동으로 개발계획을 제출하라는 대구시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이미 1개의 공동사업안을 냈지만 대구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앞두고 보다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라며 사업안 심사에 뜸을 들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터미널이 복합환승센터로 옮겨 갔는데도 터미널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달 말 동구청에 터미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요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 업체들은 “터미널 부지 가운데 5%정도를 기부할 수는 있지만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공원이나 다목적 회의시설 같은 공공시설로 만들 경우 재산권 침해가 심각해 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대구시 동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특정 사유지만 포함 시킬 것이 아니라 크라운호텔까지 포함해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지적해 오는 3월 경 다시 심의를 하기로 하고 심의를 유보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가 동대구환승센터 일대를 올해말 디자인거리로 탈바꿈시키고 터미널 후적지에 공공기능을 강화한 개발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또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두고 지주들의 반발이 장기화될 수 있어 옛 터미널 건물이 흉물로 남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

동대구환승센터와 동부정류장, 크라운호텔까지 포함한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대구시의 도심개발 방향과 맞지 않는 유흥업소나 유해업소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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