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오늘 靑 압수수색 여부 결론
법원, 이르면 오늘 靑 압수수색 여부 결론
  • 승인 2017.02.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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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심문
특검 “국정농단 밝히려면 필수”
靑 “행정소송할 문제 아니다”
시선집중서울행정법원
긴장감 감도는 행정법원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일인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칙적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승인해야 한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측이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형식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이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당사자가 되는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지다.

내용상으로는 이에 더해 특검이 청와대 조치에 맞서거나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가운데 어떤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지 등이다.

법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시간을 15일 자정까지 주고 이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특검 소송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집행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압수수색을 금지한) 결정이 아무리 부당하고 잘못돼도 정정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법치주의 원리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우리 법체계에서 다른 법과 형사법은 나뉘어 있다”며 “만약 이 사건 같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행정법원에 오게 된다. 이는 공법(公法) 체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크게 보아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으로 구분할 때 형사법 원리에 따라 수사상 해결할 문제를 공법 영역인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양측은 국가기관인 특검에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박했다. 특검은 과거 판례를 인용하며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판례와 다른 경우라고 맞받았다.

청와대 측은 “특검이 인용한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방 선거관리위원장이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되는 경우”라며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부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의 무너진 기강을 세우거나 법치를 바로잡는 계기가 요원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입장이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자정까지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받기로 정했다.

당초 이달 28일로 끝나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입장 검토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결정은 이날 이후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1개 사건의 해결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범위에서 판단하면 되지만, 여러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해석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며 “좀 더 숙고하고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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