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시장·군수가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시장·군수가 관리”
  • 김상만
  • 승인 2017.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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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경북도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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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비례)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19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됐으며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월 1회 이상 안전 및 위생 점검을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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