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하절기 식품위생 점검
‘기준치 6.6배’ 1곳 영업정지
‘기준치 6.6배’ 1곳 영업정지
대구시는 냉면 육수에서 기준치보다 6.6배의 식중독균이 초과검출된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구시는 최근 8개 구·군 및 대구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332개소에 대해 하절기 식중독예방 지도점검을 벌였다. 이번 지도점검은 냉면과 커피 등을 취급하는 업소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상수도보호구역내 무신고 음식점영업 1건(형사고발) △식품보관방법 위반 1건(시정명령)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음식점의 옥외가격표 미게시 1건(시정명령)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과태료) △조리기구 위생상태 불량 1건(과태료) 등이다.
또한 냉면육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6.6배나 초과검출된 한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대구시는 최근 8개 구·군 및 대구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332개소에 대해 하절기 식중독예방 지도점검을 벌였다. 이번 지도점검은 냉면과 커피 등을 취급하는 업소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상수도보호구역내 무신고 음식점영업 1건(형사고발) △식품보관방법 위반 1건(시정명령)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음식점의 옥외가격표 미게시 1건(시정명령)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과태료) △조리기구 위생상태 불량 1건(과태료) 등이다.
또한 냉면육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6.6배나 초과검출된 한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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