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옛 연인을 폭행한 40대 남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13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경북 한 편의점에서 B씨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3차례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5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사귀는 것으로 오해해 해당 남성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13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경북 한 편의점에서 B씨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3차례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5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사귀는 것으로 오해해 해당 남성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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