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알바 청소년 보호 조례’ 또 제동
수성구의회 ‘알바 청소년 보호 조례’ 또 제동
  • 김무진
  • 승인 2017.09.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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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부결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 6월 보류시킨 일명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 조례’가 또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신세가 됐다.

수성구의회는 11일 열린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6월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정례회에서 10명의 공동 발의자와 함께 해당 안건을 대표발의했던 석철 의원(무소속)은 이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알바 청소년 보호 조례를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립 방식으로 진행된 안건 처리 표결에는 전체 20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0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결국 재상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향후에도 처리 안건으로 재상정되지 못할 경우 7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이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을 대표발의한 석철 의원은 “다가오는 수능이 끝나면 청소년들의 알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두 번의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답답하다”며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다음 회기 때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의회는 지난 6월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보류동의안을 현장 발의함에 따라 가진 찬반 투표에서 조례 의결 보류로 결정이 나면서 보류 상태로 남았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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