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국기업 신제품 홍보, 청탁금지법과 무관”
권익위 “외국기업 신제품 홍보, 청탁금지법과 무관”
  • 승인 2017.09.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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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애플 등 외국기업이 신제품 출시 행사 홍보를 위해 국내 기자들을 초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애플은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신사옥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리는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의 초청장을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 발송했으나 한국 기자들만 제외했다.

이를 두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언론매체를 선별해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본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국 기업이 한국 기자들을 초청함에 있어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항공권·숙박·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행사 여건상 기자단 전체 참석이 어려운 경우, 기자단 중 순번제로 참석하여 동등하게 기회가 부여되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취재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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