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도회장’ 방치한 운전기사들
경북경찰, 관광버스 1천대 단속
주말엔 하루에만 60대 적발도
경북경찰, 관광버스 1천대 단속
주말엔 하루에만 60대 적발도
경북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경북 고속도로에서 승객이 차 안에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둔 관광버스 운전자 1천명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관광객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버스 안 통로에서 술을 마신 채 춤을 출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라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꽃놀이나 단풍놀이를 많이 가는 봄과 가을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런 행위가 잦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3지구대가 12일 하루에만 60대를 적발했을 정도다. 적발된 버스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을 받고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남승렬기자
관광객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버스 안 통로에서 술을 마신 채 춤을 출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라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꽃놀이나 단풍놀이를 많이 가는 봄과 가을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런 행위가 잦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3지구대가 12일 하루에만 60대를 적발했을 정도다. 적발된 버스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을 받고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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