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시민 절세 도우미 자리매김
‘마을세무사’ 시민 절세 도우미 자리매김
  • 김무진
  • 승인 2018.02.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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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5년 전국 첫 도입
생활 속 세금 문제 무료 서비스
2년 사이 상담 1천100건 늘어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수상도
대구에 사는 A씨는 10년 전 남편의 사망으로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를 팔려고 결심했다. A씨는 가진 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걱정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이야기를 듣고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마을세무사는 A씨의 농지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확인,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고 A씨는 상당액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대구시가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무료 ‘마을세무사’ 제도가 매년 이용 시민이 크게 늘고 있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활 속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인 시민들에게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대구와 서울에서 전국 최초 도입됐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은 지난 2015년 1천569건(국세 1천422건·지방세 147건)에서 2016년 1천769건(국세 1천554건·지방세 212건·불복청구 3건), 2017년 2천738건(국세 2천494건·지방세 243건·불복청구 1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2년 사이 1천100여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상담 유형별로는 전화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순이었다.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마을세무사도 2015년과 2016년 71명에서 지난해에는 97명으로 26명이나 늘었다. 이들은 대구지역 139개 읍·면·동에 배치돼 관련 상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15년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 시행에 나섰고, 2016년에는 행정안전부에 전국 도입 및 전파를 건의해 전국적인 확산에 기여했다.

또 2016년 12월에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이 제도를 발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세무사회와 협약 체결을 비롯해 참여 마을세무사들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 개최, 전통시장 등지에서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이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대구시 및 8개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받으면 된다. 또 마을세무사와 직접 만나는 2차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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