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경선에 나선 후보의 가족이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15일 영천시장 예비후보 K씨(51세)의 친동생 K모씨(48세)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K씨는 전 경북도의원인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친동생으로 지난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K후보의 아버지와 동생, 지인 2명 등 모두 4명을 금품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K 예비후보의 아버지와 동생, 지인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동생 K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김종현기자
대구지검 공안부는 15일 영천시장 예비후보 K씨(51세)의 친동생 K모씨(48세)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K씨는 전 경북도의원인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친동생으로 지난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K후보의 아버지와 동생, 지인 2명 등 모두 4명을 금품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K 예비후보의 아버지와 동생, 지인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동생 K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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