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도 33%만 알아
임종을 앞두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한 ‘웰다잉법’의 시행이 내년 2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여태껏 직접 이해당사자인 환자·보호자·의료진조차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시행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시행착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의료계 일각에서 나온다.
8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최영순 센터장, 태윤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4월 4일 만 19세 이상 1천명(의료진 250명, 환자와 보호자 250명,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지에 대해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
조사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인 집단에서 84.4%가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답변은 15.6%에 불과했다. 심지어 의료진 집단에서조차 웰다잉법의 시행을 알고 있는 경우는 33.6%에 그쳤다. 몰랐다는 의료진이 66.4%에 달했다.
환자와 보호자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환자와 보호자는 37.2%였고, 몰랐다는 답변이 62.8%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시행착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의료계 일각에서 나온다.
8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최영순 센터장, 태윤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4월 4일 만 19세 이상 1천명(의료진 250명, 환자와 보호자 250명,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지에 대해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
조사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인 집단에서 84.4%가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답변은 15.6%에 불과했다. 심지어 의료진 집단에서조차 웰다잉법의 시행을 알고 있는 경우는 33.6%에 그쳤다. 몰랐다는 의료진이 66.4%에 달했다.
환자와 보호자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환자와 보호자는 37.2%였고, 몰랐다는 답변이 62.8%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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