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아동학대’ 2심서 형량 높여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2심서 형량 높여
  • 남승현
  • 승인 2017.07.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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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나쁘다”
10개월→1년 2개월 선고
만 3∼4세 아동을 상습 학대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경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B양이 양치질하다가 칫솔을 발에 가져다 대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길이 20㎝짜리 미술용 교구 막대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같은 해 9월 초까지 아동 7명을 상대로 22회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동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고 강제로 입에 집어넣어 먹게 하거나 배식 시간이 지난 뒤 밥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1m 정도 집어 던져 엉덩방아를 찧게 했다.

또 수업시간에 책상 위에 걸터앉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아동을 안아 높이 160㎝ 캐비넷 위에 올려놓아 겁을 먹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 건전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보육교사로서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를 한 점과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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