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법익 침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법익 침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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