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산불기동단속반 운영
상주, 산불기동단속반 운영
  • 이재수
  • 승인 2017.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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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논·밭두렁 소각금지
상주시는 산불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3~4월을 맞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매년 3월~4월에는 연중 산불의 절반이상이 집중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번져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크게 입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인 이 기간 동안을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에 소각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자 ‘산불기동단속반’을 운영,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3월 30일 외서면에서 논에 볏짚을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져 90여 핵타의 산림을 소실한 60대(남)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고, 또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된 주민 9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협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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