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
  • 추홍식
  • 승인 2017.05.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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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전담TF팀 구성 운영
고령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축산·건축·환경)을 구성하고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전담하게 된다.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 등을 적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추진과 무허가축사 농가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적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허가(신고),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변경신고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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