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사기 피의자 검거
부동산 투자 사기 피의자 검거
  • 최열호
  • 승인 2017.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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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김천경찰서는 모텔을 매수한 지인이 이전 비용이 없어 등기를 하지 못하자 좋은 땅에 투자를 하면 등기 이전 비용을 마련 할 수 있다고 속여 1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46)를 붙잡았다.

A씨는 2014년 구미시 한 다방에서 B씨를 만나 “구미 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계약 대금, 감정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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