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침 설명, 적극 참여 당부
고령군은 지난 9일 고령군청에서 쌀 전업농, 한우협회 등 농민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기타 작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추진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새롭게 개정된 지침을 설명하고 한우 사육농가에 조사료 재배에 적극 참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 농지의 경우 올해 1천㎡이상 신청하면 신규 추가 농지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완화됐고, 단지화(10㏊이내) 할 경우에는 농가당 최소 면적(1천㎡) 예외가 인정된다.
또 기존에는 양파, 마늘 등 수확 후 휴경하는 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휴경 후 10월말까지 파종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고령=추홍식기자
이번 간담회에는 새롭게 개정된 지침을 설명하고 한우 사육농가에 조사료 재배에 적극 참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 농지의 경우 올해 1천㎡이상 신청하면 신규 추가 농지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완화됐고, 단지화(10㏊이내) 할 경우에는 농가당 최소 면적(1천㎡) 예외가 인정된다.
또 기존에는 양파, 마늘 등 수확 후 휴경하는 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휴경 후 10월말까지 파종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고령=추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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