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호응
포항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호응
  • 김기영
  • 승인 2017.08.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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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필 상속권자 567명에 통보
“후손 혜택·지방세수 증대 효과”
포항시는 2017년 특수시책으로 미등기 토지 상속인을 찾아주기 시작,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 땅을 찾아줘 후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미등기토지를 대상으로 제적부 관리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후손들을 조사하고 있다.

상속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호적절가, 행방불명, 일본, 만주로의 이주 등으로 조사의 어려움이 있지만 한 필지라도 더 후손을 찾아주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8월 현재 2017년 조사목표인 2천140필 233만1천535㎡중 1천372필 142만6천634㎡를 조사해 사유지 433필 58만6천362㎡에 대한 상속권자 567명에게 통보했다.

또 시유재산 25필 2만4천116㎡에 대해 시유재산관리 부서에 통보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토지들의 재산가치는 개별공시지가로 18억여원에 달한다.

조상 땅을 통보받은 후손 A씨 등은 “그동안 몰랐던 조상유산을 찾게 돼 기쁘고 고향을 다시 찾게 되는 더 큰 가치를 얻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잠자고 있던 미등기토지에 대해 공공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소통하는 시정추진을 기반으로 상속인을 찾아 등기를 함으로써 지방세수의 증대는 물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김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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