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여부 확인제도 확대시행
국세청, 실시간 정보 제공 협력
국세청, 실시간 정보 제공 협력
구미시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만 및 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한다.
구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신청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협력해 구축한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이다.
체납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비자 연장기간이 6개월 이하로 제한된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만 및 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한다.
구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신청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협력해 구축한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이다.
체납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비자 연장기간이 6개월 이하로 제한된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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