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가 조작’ 구미 공무원 3명 구속기소
‘근무평가 조작’ 구미 공무원 3명 구속기소
  • 최열호
  • 승인 2017.02.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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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014~2015년 특정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조작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조서를 변조한 구미시청 전 안전행정국장과 인사계장, 인사계 담당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안정행정국장이던 A(60)씨는 2015년도 상·하반기 구미시청 6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점과 순위를 이미 확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3명의 순위 상향을 위해 심의조서 변조를 지시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또 총무과 인사계장이던 B(50)씨와 인사계 직원 C(37)씨는 2014년도 하반기 구미시청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점과 순위를 확정한 이후 심의조서를 변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미시의원 등 근무성적평정 조작에 관련 있는 인사들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규열·최열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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