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서 일당 12명 검거
김천경찰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과 공모, 고의 및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본인 명의로 가입한 NH농협보험 등 10개의 보험사에 총 9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A씨(34) 등 12명을 입건했다.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이들은 벌금 및 방어비용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A와 B씨(34) 등과 모의, 고향 후배인 C씨(26)에게 반대차선에 차량을 정차토록 한 후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방법 등으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이들은 벌금 및 방어비용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A와 B씨(34) 등과 모의, 고향 후배인 C씨(26)에게 반대차선에 차량을 정차토록 한 후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방법 등으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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