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의성,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김병태
  • 승인 2018.03.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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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석달간 인력부족 농가에 투입
의성군이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번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

지난 1월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희망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5농가 총 28명이 신청했다.

군은 도입 지침교육 실시 후 9농가 15명을 확정하여 법무부로부터 배정인원을 최종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베트남 결혼이민자 여성의 본국가족을 초청,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 후 90일간 과수 및 마늘농가 영농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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