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 해제로 토지 제약 해소”
“군계획시설 해제로 토지 제약 해소”
  • 김교윤
  • 승인 2017.05.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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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장기미집행 부지 대상
지주 신청 시 계획 입안키로
봉화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과 관련,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경우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계획시설부지에 수반되었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군청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054-679-6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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