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대심리 일원 주거지역으로 변경
예천 대심리 일원 주거지역으로 변경
  • 권중신
  • 승인 2017.04.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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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예천군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13일 결정 고시 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목표연도 2020년을 기준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한다.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군 계획시설 등 예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따른 계획적인 개발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립했다.

예천읍 대심리 군청과 의회청사 이전지 일원 공업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확장과 신청사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 결정하는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변경했다.

또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설 가능성이 낮은 군계획시설 폐지를 통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한 민원 해소에도 노력했다.

군은 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등 지역여건 변화와 장래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도시발전 방향의 현실화를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천=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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