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도서관 위탁 안된다” 시민단체 반발
“구립도서관 위탁 안된다” 시민단체 반발
  • 문창일
  • 승인 2017.03.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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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민·도서관협회 등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강행
수익사업 진행시 공공성 훼손”
북구청 “2달여 의견 수렴 진행
내달 본회의 조례안 상정할 것”
대구 북구청의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여부가 오는 4월,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북구청과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 2월 1일 예정이던 북구의회의 조례안 상정을 한 차례 연기하는 등 구민에게 충분한 시간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판단 4월 3일 본회의에 조례안 상정을 강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민을 포함해 대구 경북지역 문헌정보학과, 한국도서관협회,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구청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도 한 번도 열지 않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북구청이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은 2군데로 오는 4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같은달 11일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북구청의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 북구문화재단은 구립도서관을 위탁 운영가능하고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전충곤 현장사업지원단장은 “조례안 상정 전에 진행되는 통상적인 공청회도 1번도 열지 않고서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민들은 도서관을 다니면서도 비용부담을 갖게 되고 위탁 운영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도 계약직으로 운영해 안정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측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구민들과 용역결과 설명회, 의원들과의 소통과정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다. 이와는 별개로 2015년에 진행된 노인복지회관 민간 위탁 운영추진과정도 처음에는 구민들의 높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현재 이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며 “북구문화재단이 구립도서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게 된다면 도서관의 서비스와 질이 향상돼 구민들이 많은 문화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사)한국사서협회는 공공도서관 위탁 문제로 △도서관의 공공성 훼손 및 책무성 약화 △수탁기관의 비전문성, 도덕적 해이로 정체성 왜곡과 파행야기 △자치단체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의 한계 등을 꼽았다.

문창일기자 mc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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