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과열 ‘불똥’ 애먼 지방 실수요자만 피해
수도권 부동산 과열 ‘불똥’ 애먼 지방 실수요자만 피해
  • 강선일
  • 승인 2016.10.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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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차별 대출규제
서민들 내집 마련 차질
금리 인상 부작용
서울-지방 차등 둬야
#. 전세살이 5년 차인 직장인 김모(35·대구 동구)씨는 아파트 신규분양을 받으려다 청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대출은 물론 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를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출규제는 서울 강남 등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양상 때문이 아니냐”며 “대출규제도 서울과 지방간 차등 적용해야지 똑같이 적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정책금융을 중단하고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전방위로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지방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인 적격 대출이 막힌 데 이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대출규제를 확대하면서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20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경기 과열양상 등을 이유로 시중은행부터 2금융권까지 전방위로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투기수요 억제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속도조절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지만, 지방 실수요자에게까지 ‘불똥’이 튀면서 무차별 대출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8일부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자 은행권은 서민 실수요자 등에게 인기가 높은 ‘아낌e-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하고, ‘u보금자리론’과 ‘t플러스보금자리론’도 자격요건 등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기고정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상품의 신규대출도 강화하거나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달 31일부터는 2금융권인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으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나 줄어든다.

또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대출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은행권과 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자금이나 생활자금 마련에 차질은 물론 금융권의 금리인상 등으로 서민 피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금융권에 대한 대출 옥죄기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신규 코픽스 금리가 지난 9월 연1.35%로 8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데서도 잘 나타난다.

지역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줄여나가는 것인데 (정부의)이번 대책은 지방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독(毒)이 되는 것 같다”면서 “대출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대출수요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보험사 등의 2금융권으로 대거 쏠릴 경우 금리인상이나 부실대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염려돼 지방 수요에 맞춘 대출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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