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10·최대 230표
비박계, 가결 공언
야 3당 “부결시 총사퇴”
야-친박, 수싸움 총력
국회는 8일 오후 2시45분께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만큼, 만 24시간이 지난 9일 오후3시께 표결이 진행된다.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새누리당 비박계는 최소 210석, 여당 초선 등의 ‘이탈’로 최대 230표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탄핵 가결을 공언했다.
야권과 친박계는 ‘근소한’ 차이의 탄핵 가결과 부결을 각각 점치고 있다. 야권은 ‘표정관리’를 하며 탄핵 동참표를 더욱 확보하려는 전략이고, 친박계는 탄핵 부결 가능성을 부각시켜 의원들의 동요와 이탈을 차단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소추안은 곧바로 탄핵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로 넘어 간다. 헌재는 소추안 접수 후 최대 180일(6개월) 동안 심리 절차를 거친 후 ‘인용·기각’ 여부를 심판한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이어진다.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여야 각 당 및 세력간 내홍 및 권력투쟁으로 정국혼란이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조기에 탄핵 인용 판결을 낼 경우 이르면 내년 봄께 ‘조기 대선’이 실시돼 정치권과 각 진영의 사활을 건 세대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공언한 터여서 사상초유의 ‘국회 해산’ 등 국가 대혼란이 초래될 공산이 크다. 야3당은 8일 오전 탄핵이 부결될 시 ‘의원직 총사퇴’를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 대목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도 일축하며 초강수를 내놨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세월호7시간 삭제 불가 방침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공조 입장을 재확인했고, 탄핵 추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유승민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까지 보내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를 위시한 친박계는 소속 의원들의 탄핵동참을 저지하기 위해 ‘물밑 회유’에 심혈을 기울였다.
‘촛불민심’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9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국회 에워싸기’ 집회를 벌이며 여야 의원들의 ‘탄핵가결 동참’을 촉구한다. 불교 조계종에 이어 천주교와 원불교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서울대 교수들과 동문들이 ‘1만인 시국선언’을 벌이는 등 종교·학계·시민사회계의 대통령 퇴진 요구도 잇따랐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