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무위원회 소집’ 공고
반대파, 사당화 방지법 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22일 통합반대파의 해당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징계 작업에 착수했고, 반대파의원들은 안철수 사당화(私黨化)를 막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로 맞섰다.
안 대표는 22일 반대파를 징계하기 위해 ‘23일 당무위원회 소집’ 공고에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반대파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별도로 창당을 할 것이면 나가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상식이자 도리이다. 정치·윤리적으로 용인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징계 가능성을 밝혔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당무위에서는 최대 ‘당원권 정지’까지는 징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당원권 정지’라는 최고 징계를 받을 경우 대표당원으로서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고, 전당대회장에서의 필리버스터 등 ‘의결 저지’ 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당대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의원의 경우 당직인 전당대회 의장직도 수행할 수 없다.
반면 통합반대파는 오히려 안 대표가 전대를 강행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하고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대파인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행위와 불법 행동을 한 것은 안 대표”라며 “이 박지원이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 당장 제명해주시면 영광스럽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 등 반대파 의원 11명은 안 대표가 당원 자격을 소급 박탈하고 동시다발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의 해산, 합당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를 할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서 개최하고 당원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