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 향한 내홍 ‘점입가경’
국민의당, 통합 향한 내홍 ‘점입가경’
  • 이창준
  • 승인 2018.01.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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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파, 해당 행위 징계 착수
오늘 ‘당무위원회 소집’ 공고
반대파, 사당화 방지법 발의
국민의당당기윤리심판원회의
국민의당 양승함 당기윤리심판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 찬반 당원투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요구건 등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22일 통합반대파의 해당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징계 작업에 착수했고, 반대파의원들은 안철수 사당화(私黨化)를 막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로 맞섰다.

안 대표는 22일 반대파를 징계하기 위해 ‘23일 당무위원회 소집’ 공고에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반대파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별도로 창당을 할 것이면 나가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상식이자 도리이다. 정치·윤리적으로 용인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징계 가능성을 밝혔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당무위에서는 최대 ‘당원권 정지’까지는 징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당원권 정지’라는 최고 징계를 받을 경우 대표당원으로서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고, 전당대회장에서의 필리버스터 등 ‘의결 저지’ 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당대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의원의 경우 당직인 전당대회 의장직도 수행할 수 없다.

국민의당개혁신당추진위
국민의당 개혁신당추진위원회 소속 원외지역위원장들이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안철수 사당화방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옥(강북을)·최경환 의원실 김윤영 비서·송백석(광명을). 연합뉴스

반면 통합반대파는 오히려 안 대표가 전대를 강행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하고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대파인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행위와 불법 행동을 한 것은 안 대표”라며 “이 박지원이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 당장 제명해주시면 영광스럽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 등 반대파 의원 11명은 안 대표가 당원 자격을 소급 박탈하고 동시다발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의 해산, 합당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를 할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서 개최하고 당원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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