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균열 폭 등 기준 강화
신청기간도 이달 말까지만
신청기간도 이달 말까지만
포항시가 지난 11일 발생한 규모 4.6 지진 이후 건축물 피해신고가 급증하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피해가구를 선별하기로 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경미한 데도 불구하고 작년 지진 때 미처 신고하지 못한 사람까지 읍·면·동 접수창구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적은 피해(소파) 주택 기준은 기둥, 벽체, 지붕 등 주 구조부가 50% 미만 파손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때다.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그마한 금이 가더라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이 간 경우 균열 폭이 1㎜ 이상이어야 하고 길이도 30㎝ 이상일 때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은 폭이 1㎜인 30㎝ 자로 현장조사를 한다.
이와함께 가전제품이 부서졌거나 창고, 담장 등 주거용이 아닌 시설피해에도 지원하지 않는다
피해신청 기간도 당초 두 달간 받기로 했다가 이달 말까지로 줄였다.
이상달 도시안전국장은 “피해접수를 한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며 “신고가 너무 많고 기준도 모호해 이번에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경미한 데도 불구하고 작년 지진 때 미처 신고하지 못한 사람까지 읍·면·동 접수창구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적은 피해(소파) 주택 기준은 기둥, 벽체, 지붕 등 주 구조부가 50% 미만 파손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때다.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그마한 금이 가더라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이 간 경우 균열 폭이 1㎜ 이상이어야 하고 길이도 30㎝ 이상일 때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은 폭이 1㎜인 30㎝ 자로 현장조사를 한다.
이와함께 가전제품이 부서졌거나 창고, 담장 등 주거용이 아닌 시설피해에도 지원하지 않는다
피해신청 기간도 당초 두 달간 받기로 했다가 이달 말까지로 줄였다.
이상달 도시안전국장은 “피해접수를 한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며 “신고가 너무 많고 기준도 모호해 이번에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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