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동순찰대
[기고] 기동순찰대
  • 승인 2024.02.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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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최근 길거리와 백화점, 등산로와 공원 등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시민 누구나 이런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시민 안전의 최일선기관인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치안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기동순찰대’ 신설이다. 전국 경찰서의 내근직의 일부를 외근 등 현장인력으로 전환하고, 정보과를 축소하는 등 순찰외근 인력 2천900여명을 확보해서, 이를 현장에 배치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하는 ‘기동순찰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기동순찰대는 과거의 기동순찰대와는 달리 운영 단위를 시·도 경찰청으로 격상하였다. 또한 파출소와 지구대의 지역경찰이 수행하기 힘들었던 풍속사범, 암표 매매 등 무질서 행위 단속, 피의자 도주, 흉기 사용범죄, 마약사범 등 경찰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경찰과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동순찰대는 심야 기간 등 범죄 취약시간, 유흥가 등 취약 지점에 승합 순찰차를 배치해서 주요 거점을 설정하고, 거점 근무자를 배치한 후 나머지 인원은 주변 지역을 도보순찰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실제로 제복을 입고 경찰관이 시행하는 도보순찰은 지역의 취약 지점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고, 도보순찰 중에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신설된 기동순찰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동대와는 다르다. 기동대는 집회와 시위 관리를 담당하는 진압경찰이다. 반면에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활동이 주 임무로서 기동대와는 업무와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주 업무와 관계없이 동원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기동순찰대는 이동형 거점으로 ‘움직이는 파출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경찰청에서는 기동순찰대를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국가경찰로 분류하고, 임용권을 각 시·도 경찰청에 임용권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동순찰대의 신설 목적이 가시적인 예방 순찰 강화와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시민들의 치안 체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향후 주 업무 또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시·도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의 기동순찰대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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