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국회의원은 줄이고 의사는 늘려야
[대구논단] 국회의원은 줄이고 의사는 늘려야
  • 승인 2024.02.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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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대기자·전북대 초빙교수
설날을 전후해 날씨는 많이 풀렸지만 대기는 미세먼지로 뒤 덥혔다. 뿌연 먼지가 온 천지를 뒤 덮어 북한산 도봉산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먼지 때문에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되겠지만 특히 정신적인 우울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움츠러들었던 국민들은 이제 겨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맛보게 되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찾게 되었다. 게다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하고 거대양당의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어 좀스럽기 짝이 없다. 게다가 반드시 고쳐질 것으로 여겼던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을 이재명 개인의 이해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기로 발표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신당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의 창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창당이 가능하다. 더구나 준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면 정당투표 3%만 넘으면 국회의원 1석이 할애되는지라 무명인사의 대거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장기표(張琪杓)는 특권폐지를 내세운 정당을 만들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캠페인으로 주목을 받는다. 이 와중에 정부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발표하여 의사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전국의 의대 신입생은 3000명을 초과한다. 20여년 묶여있는 숫자로 그동안 국민들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여론이 빗발쳤으나 기득권을 가진 의사협회 등의 반발 때문에 어떤 정권도 긁어 부스럼을 내지 않으려고 못들은 척했다. 윤석열정부가 과감하게 증원발표를 한 것은 큰 개혁의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대운동에 나섰다. 의사들의 총파업은 100%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95%이상이 참여한다면 국민의 건강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의사들은 높은 수익을 보장 받으며 대부분 개업의로 활동한다. 대학병원 등 이른바 큰 병원에서도 우수한 의사를 초치하여 병원의 성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보수를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가진 기득권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이를 규탄하지 못한다. 환자들은 지극히 약하다. 병원에 가면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의사나 간호사가 지시하는 대로 얌전하게 따라야 한다. 간혹 대형병원에서 환자의 불만이 폭력으로 터지는 수가 있지만 극히 드문 현상이다. 대부분은 마음속에 설혹 못마땅하더라도 혼자서 삭히고 만다.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번 의대생 증원은 과거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창설 때 나왔던 변호사 단체의 반발과 비슷한 점이 있다. 변호사 역시 한정된 사법수요를 독점하는 직업군이다. 로스쿨에서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의 숫자가 많아지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변호사의 특권적 이익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국민의 사법적 만족도는 높아진 셈이다.

따라서 의대생 증원문제도 의사협회 등의 이성적인 판단을 더 기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지방에서는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의사의 절대수가 모자라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든다. 인구가 많아야 개업의들이 상당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선발되는 의대생들은 숫자가 모자라는 지역의대에 배정하고 이들은 정부특혜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역의료기관에 배치하여 15년 정도 그 지역의사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과거에도 한지의(限地醫) 제도가 있었다.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의사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어서 특혜의사가 된 분들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지역의무복무제는 꼭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는데 가장 마땅한 방법이 될 것이기에 제도가 보장하면 상호 불만이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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