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낮 12시 36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아파트 7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추락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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