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北 방어용”…헌재 , 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사드는 北 방어용”…헌재 , 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 이기동
  • 승인 2024.03.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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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지역 주민 생존위협 가능성 없어”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헌재)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사드 배치로 성주 주민들의 생존권·건강권·환경권 등이 침해되지 않아,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4월 주한미군이 성주의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한 지 7년 만이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라며 “(사드 배치) 협정이 국민들을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해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

일부 단체는 사드 기지 입구와 주변 도로를 점거하거나 시위로 미군 차량 운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는 괴담도 퍼졌다.

그러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작년 5월에도 성주와 김천 지역 주민들이 사드 배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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