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다짐 실천결의대회를 연다.
2일 오후 2시 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임병헌 남구청장을 포함해 30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 적용 대상 △부정청탁 금지·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 △적극 행정 면책 제도 및 소극 행정 개선 사례 △고충민원처리와 권익구제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2일 오후 2시 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임병헌 남구청장을 포함해 30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 적용 대상 △부정청탁 금지·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 △적극 행정 면책 제도 및 소극 행정 개선 사례 △고충민원처리와 권익구제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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