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우병우 영장심사 5시간 ‘혈투’…결과는?
특검-우병우 영장심사 5시간 ‘혈투’…결과는?
  • 승인 2017.02.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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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하며 장시간 ‘진검승부’
특검 “직권남용 등 혐의 심각”
禹 “위법행위 안해…崔 몰라”
현 정부 ‘실세 수석’으로 통했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께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팀과 변호인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이면서 시간이 길어졌다. 12시 55분부터는 10분쯤 휴정하고 다시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용복(56·연수원 18기) 특검보를 필두로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와 김태은(45·31기), 이복현(44·32기) 검사가 투입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우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51·22기)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한 데에 직무유기 혐의를,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감찰관실을 사실상 ‘와해’하려 한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에 개입한 의혹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인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사장 등에 대한 정보수집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특검 측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치고 우 전 수석은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을) 다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최순실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우 수석 역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TV와 매트리스 등이 있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에서 대기하게 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모두 같은 절차를 거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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