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진비엔날레’ 세계적 사진축제로~
‘대구사진비엔날레’ 세계적 사진축제로~
  • 최연청
  • 승인 2017.06.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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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상임위 가결
배지숙 의원
최길영 부의장
최광교 의원
이동희 의원


우리나라 3대비엔날레로 성장한 대구사진비엔날레를 세계적인 사진축제로 성장, 육성시키기 위한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됐다. 또 우리의 전통건축양식인 한옥을 지켜나가고 확산시키기 위한 대구시 한옥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배 의원은 조례안 심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대구는 한국사진예술의 중심지로 지금도 지역대학에는 사진학과가 개설돼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3대비엔날레로 성장한 대구사진비엔날레를 세계적인 사진축제로 성장,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행·재정적 지원뿐만아니라 대구시가 주체가 돼 사진비엔날레를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장이 사진비엔날레의 육성·발전을 위한 책무를 지도록 규정했고, 대구사진비엔날레의 기본계획 수립과 중요사항 결정 및 조정 등의 권한을 가지는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최길영 부의장이 대구시의 한옥지원 제도 중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최 의원은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조례에는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권리와 의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도록 간주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아 건축물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이에 대한 이득은 원소유자가 이미 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원금 반납 책임 등을 부과한 현행 조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특히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 조례에 따른 한옥등록 여부나 지원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임없이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법률적 판단이다.

◇ 최광교 의원은 22일 열릴 예정인 제250회 정례회에서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대구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으로서 단순히 책을 읽고 빌려가는 장소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자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규정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작은도서관은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작은도서관 조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의원은 조례안 심의 제안설명을 통해 “그 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재난관리활동 중에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소방공무원이 각자 사비로 부담하거나 팀원들이 공동부담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이 많았으며 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보상의 절차와 방법 등이 조례로 명문화 돼 있지 않아 손실을 보상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대구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피해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적극적인 재난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청기자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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